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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부정책

1기신도시 특별법 알아보기

by 꿀코 2023.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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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 연착륙을 위한 정부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강남3구 + 용산을 제외한 규제지역 해제,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등 급락하는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굵직한 정책 개편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는 1기신도시 특별법이라고 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주요내용 발표가 있었습니다. 20년 이상 노후 계획도시 대한 법안을 발표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있던 "1기신도시를 재정비하겠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입니다.

1. 적용대상

우선 적용범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택지 등

그리고 이것을 '노후계획신도시'라고 정의하여 1기신도시 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도시에 대한 특별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안 내용을 토대로 적용대상에 대하여 자세하게 들여다 보면 기존 재건축을 위한 30년 이상 아파트(시설물)가 기준이 아니고 20년 이상된 도시 기준의 택지들이 대상이 됩니다. 또한, 분할 개발한 택지지구를 감안하여 100만㎡ 미치지 못해도 인접한 택지 면적의 합이 그 이상이 되면 적용됩니다.

 

2. 추진계획

정비사업의 추진 계획은 국토부에서 수립한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이후부터 지자체가 수립한 세부계획에 따라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지자체의 세부계획의 핵심은 '특별정비구역의 설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특별정비구역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지정하며 대규모 블록 단위별 통합정비, 역세권 복합·고밀개발,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하고 나아가 이주단지 조성 등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재개발, 재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용적률건폐율을 완화시켜 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3. 지원내용

Ⅰ.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기존 도시정비법에서 정의한 기준보다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하거나 심지어는 이를 아예 면제하고 사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니 빠른 진행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Ⅱ. 용적률, 용도지역 등 규제 완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용적률건폐율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용도지역도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더 많이, 더 높게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기존 보다 빠르게 더 많은 세대를 공급하겠다는 취지입니다.

Ⅲ. 절차 간소화

특별정비구역 내에서 진행되는 사업은 건축법, 국토계획법 등 다양한 개별사업법들을 통합하여 심의하고 각종 비용을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지원하여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즉 1기신도시 특별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 외에도 이주계획, 기반시설 확충 등 추가적인 사항도 있으니 2월에 발의되는 내용을 토대로 법안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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