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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5

[부동산뉴스] 2023년 6월 12일 주요 건설, 부동산 뉴스 '집값 띄우기 막는다'...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 등기여부 표기 정부가 다음 달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기 여부를 표기하기로 해. 집값을 올릴 목적으로 시세보다 높게 거래한 뒤, 인근 단지에서 이에 맞춰 추격 매수가 이뤄지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를 막기 위한 목적 정부는 수요자들이 정당한 사유로 이뤄진 계약 취소와 집값 띄우기용 허위 거래를 가려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 등기를 마쳤는지 여부까지 공개하기로 해.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게 돼 있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진짜 거래'여서 현재 시세를 가장 정확히 반영할 수 있기 때문 아울러 정부는 현재 평형, 층, 직거래 여부, 계약일만 공개되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동별 실거래가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 이.. 2023. 6. 12.
[부동산뉴스] 2023년 4월 10일 주요 건설, 부동산 뉴스 "아파트 분양보증 사고 위험 있다"... 관리 사업장 석 달 새 31곳 늘었다 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연도별·관리단계별 분양보증 사업장 현황' 자료 결과, 전국적으로 아파트 분양보증 보증사고 우려가 높아진 사업장이 3월 말 기준 1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관찰이 필요한 분양 현장도 139곳으로 석 달 새 29%(31곳)나 증가 아파트는 분양에 앞서 HUG의 분양보증을 받아야 하며 HUG는 분양보증 사업장을 내부 규정에 따라 정상, 관찰, 주의, 관리, 경보 등 5단계로 구분해 보증 리스크를 관리. 문제는 정상 단계를 제외한 관찰 사업장이 올해 들어 빠르고 늘고 있는 것 부동산 경기 부진, PF 시장 경색, 미분양 증가 등으로 지방 중심으로 분양시장이 여전히 .. 2023. 4. 10.
[부동산뉴스] 2023년 4월 5일 주요 건설, 부동산 뉴스 7일부터 전매 제한 최대 3년으로 단축... "거주 의무 폐지는 국회와 협의" 7일부터 최대 10년이었던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 수도권 최대 3년, 비수도권 최대 1년으로 단축될 예정. 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7일 시행된다고 밝혀 개정안은 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되며 비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 지역은 6개월,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 이번 전매제한 기간 완화는 개정안 공포·시행 이전에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 아울러 국토부는 전매제한 기간 완화와 '패키지 정책'인 거주 의무 폐지에 대해서도 국회에 계류 중인 주택법 개정안이 이른 시일 내 통과될 수 있도록.. 2023. 4. 5.
[부동산뉴스] 2023년 4월 4일 주요 건설, 부동산 뉴스 "전매 제한 풀려도 실거주 의무 그대로"... 시장 혼란, 정부 난감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1·3 대책 때 발표한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을 통과시킬 방침 대략 개정안이 시행되는 이달 중순부터 최대 10년인 수도권 전매 제한 기간이 최소 6개월, 최대 3년으로 줄어들어. 공공택지(분양가상한제 적용)와 규제지역은 3년(지방은 1년), 과밀억제권역(서울·수도권 주요 도시)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줄어들며 과거 분양 단지까지 모두 소급 문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등에 적용된 2~5년의 실거주 의무 규정 폐지'는 국회에서 논의가 지지부진해 시행일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 전매 제한과 실거주 의무.. 202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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